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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넘치는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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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는 말 언제하면 좋을까요?

제가 주말 근무로 일하고 점장님은 교대할때 전혀 만나뵐수없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전화로 그만둔다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손해배상청구’를 점장님이 추가해서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일하고 싶은데 주말(15,16일) 근무하고 17일에 말해도 괜찮을까요? 대부분 2주정도 전이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7일에 말해도 괜찮을지 의견을 듣고싶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만둔다고 하고 그 다음주 근무할때 점장님이 와서 은근히 눈치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건 전에 그만두던 근무자분 상황 보고 혹시 해서 여쭤봅니다. 그분도 근무 할때 점장님과 교대를 일절 안하는데 일부러 그 분 출근할때 와서 눈치를 엄청 주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퇴사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때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단 정중히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날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