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둔다는 말 언제하면 좋을까요?
제가 주말 근무로 일하고 점장님은 교대할때 전혀 만나뵐수없습니다,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전화로 그만둔다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손해배상청구’를 점장님이 추가해서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일하고 싶은데 주말(15,16일) 근무하고 17일에 말해도 괜찮을까요? 대부분 2주정도 전이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7일에 말해도 괜찮을지 의견을 듣고싶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만둔다고 하고 그 다음주 근무할때 점장님이 와서 은근히 눈치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건 전에 그만두던 근무자분 상황 보고 혹시 해서 여쭤봅니다. 그분도 근무 할때 점장님과 교대를 일절 안하는데 일부러 그 분 출근할때 와서 눈치를 엄청 주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퇴사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때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일단 정중히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날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