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집주인 채무불이행 및 대출상환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때문에 2년가까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명시는 집주인 이의 주장해서 기각되었고

집은 보여달라하는데 깡통주택이라 팔리진 않을거같은데 임차권등기해서 집 전세목적으로 보여준다. 부동산중개인 끼고 보여줘라는 확답만 받고 보여줄 의향은 있습니다.

질문1) 채무불이행 을 등록하려는데

신청시 얼마나 소요되는지

질문2) 재산명시는 3월25일 이의기각되었는데

진행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질문3) 지금 지연이자 소송을 했는데

이것 만약 적용되는 시점과 (약 몇개월)

제가 대출금을 일부나 전체 상환해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용이 안된다면 관련 자료가 더 나올 시 추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부동산을 보여주는 것은 의뢰인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임대인에게 확답을 받은 후 중개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하며, 절차상 약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명시의 경우 3월 25일 이의 기각 이후 채무자의 항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1~2개월 내에 명시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지연이자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지연이자 청구권은 유지됩니다. 다만, 상환 후에는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발생이 중단되므로, 상환 시점까지의 이자를 정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확보된다면 향후 별도의 청구 취지 확장이나 소송을 통해 정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자체는 요건을 갖춘 경우 1개월 내로 완료될 수 있고 재산명시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원 사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지연이자 상당은 본인이 변제한 경우에도 해당 목적물을 더는 이용하지 않는 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