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적으로장난기있는낙지볶음
남자가 붙임머리하고 화장하는걸 못마땅해 하는 상사가 있는데, 이를 시작으로 다른 이유로 해고하려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저가 브랜드 카페에서 일하는 남성인데, 평소에도 화장을 여성처럼 하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사가 친구를 볼 때마다, 처음엔 '너는 남잔데 화장이 너무 짙은거 아니야'라는 말로 시작하여
'남자답게 하고다녀', '화장이 왜 자꾸 진해지냐', '화장 안하고 오면 안되냐' 등,
제가 보기엔 그 상사가 착장 규정 등과 관계 없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하면서, 남자면 남자답게 하고다니지 왜 여자처럼 하고다니냐 하는 핀잔을 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붙임머리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는 그 상사가 자신을 보면 뭐라고 할 지 걱정이고, 만약 이걸로 인해서 해고같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상사가 친구에게 착장으로 지적하는 것은 카페 내규의 문제가 아니고, 상사 개인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의 문제, 즉 사적인 이유로 압박을 가하는것이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일 하는 것이 성별이나 겉모습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다, 친구의 외형이 카페 매출에 타격을 준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친구가 상사에게 명확하게 그러한 사실(여성처럼 꾸민 남성때문에 카페 매출이 떨어진다, 혹은 손님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온다 등)을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만약 붙임머리를 하고 온 뒤로(더 여성처럼 꾸미게 된 시점 이후)부터 상사가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록 평소 상사가 못마땅해했다는 사실이 있어도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