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자가 붙임머리하고 화장하는걸 못마땅해 하는 상사가 있는데, 이를 시작으로 다른 이유로 해고하려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저가 브랜드 카페에서 일하는 남성인데, 평소에도 화장을 여성처럼 하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이사가 친구를 볼 때마다, 처음엔 '너는 남잔데 화장이 너무 짙은거 아니야'라는 말로 시작하여

'남자답게 하고다녀', '화장이 왜 자꾸 진해지냐', '화장 안하고 오면 안되냐' 등,

제가 보기엔 그 상사가 착장 규정 등과 관계 없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하면서, 남자면 남자답게 하고다니지 왜 여자처럼 하고다니냐 하는 핀잔을 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붙임머리를 하게 되었는데, 친구는 그 상사가 자신을 보면 뭐라고 할 지 걱정이고, 만약 이걸로 인해서 해고같은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상사가 친구에게 착장으로 지적하는 것은 카페 내규의 문제가 아니고, 상사 개인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의 문제, 즉 사적인 이유로 압박을 가하는것이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일 하는 것이 성별이나 겉모습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다, 친구의 외형이 카페 매출에 타격을 준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친구가 상사에게 명확하게 그러한 사실(여성처럼 꾸민 남성때문에 카페 매출이 떨어진다, 혹은 손님들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온다 등)을 전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만약 붙임머리를 하고 온 뒤로(더 여성처럼 꾸미게 된 시점 이후)부터 상사가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록 평소 상사가 못마땅해했다는 사실이 있어도 해고사유가 정당하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남자가 여자처럼 꾸민다"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른 지적이나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법적 정당성을 얻기 매우 어렵습니다.

    상사가 다른 핑계를 대어 해고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유가 '외형' 때문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업무와의 관련성: 카페 업무(음료 제조, 고객 응대)와 '화장'이나 '긴 머리'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위생상 문제가 된다면 머리망을 하거나 캡을 쓰는 등의 조치로 충분하며, 머리 길이 자체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해고 사유의 객관성: 해고를 하려면 '취업규칙'에 명시된 중대한 결격 사유(무단결근, 공금 횡령, 폭행 등)가 있어야 합니다. "상사 마음에 안 든다"거나 "남자답지 않다"는 주관적 판단은 법적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3. 매출 타격 입증 책임: 상사가 "너 때문에 손님이 안 온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사가 다른 해고 사유를 들이밀더라도, 평소 외형에 대해 가해온 압박(녹취나 기록)이 증거로 있다면 "겉으로는 다른 사유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외형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보복성 해고다"라고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께는 "외모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으니 너무 위축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상사가 붙임머리를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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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소에 못마땅해한 사정이 있더라도, 해고의 사유로 삼은 사유가 정당하다면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 사유에 이르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ㄴ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평소의 감정과 해고사유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만일 외적인 부분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은 오로지 두가지 조건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 사유 존재, 적정한 양정(징계 수위), 그리고 적법한 절차(서면 통지 등)를 모두 갖춰야 인정됩니다.

    1)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2)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

    해당 사유는 단지 사업주의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확인되지 않는 매출저하를 핑계되고 있습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결여한 명백한 부당해고입니다.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통보한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또한, 현재의 사업주의 지적이 계속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같이 해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처벌 조항 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203995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