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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3

옆차선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들어왓을떄 과실여부

옆차선에서 무리하게 들어오려고하길래 저는 속도를 조금더내서 앞으로 가서 들어오지말라고 하려고했지만 결국 들어와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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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적인 차선변경 사고의경우 7대3의 비율로 과실이 산정되며 당연 차선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7. 입니다.

    다만 사고당시 차량의속도, 방향지시등, 선진입여부 등에따라 가산 또는 감산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 3:7 정도에 급차선 변경등의 경우 2:8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블랙박스 등 사고 영상 검토가 있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옆차선에서 무리하게 들어오려고하길래 저는 속도를 조금더내서 앞으로 가서 들어오지말라고 하려고했지만 결국 들어와서 사고가 났는데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 상기와 같이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은 무리하게 차선변경중이고, 님은 상대방이 차선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도 양보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일반 국도의 경우 기본과실은 차선변경차량 30%, 직진차량 70%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옆 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려고 방향 지시등을 켜고 들어오려고 한 것을 확인이 되는 경우 양보 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온 차량과 쌍방과실 사고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차선변경 차량 과실 70 : 30 직진 주행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