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택배차량은 한줄 주황색 실선에 주정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택배기사입니다.
한줄 주황색 실선에 주차 후 택배 배달을 다녀오니 지나가던 차가 후미 옆면을 추돌하였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10%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택배차량의 주정차를 허용한다는 도로교통법, 경기도 고시 등의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저에게 10% 과실이 있는게 맞는지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213 건물 뒷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차장이 아니기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이 산정됩니다.
택비차량의 주차 허용에 대한 고시가 있더라도 정식 주차구역이 아닌곳이기에 손해배상(민사)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을 처리한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민사)에 대한 과실을 다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