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택배차량은 한줄 주황색 실선에 주정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택배기사입니다.
한줄 주황색 실선에 주차 후 택배 배달을 다녀오니 지나가던 차가 후미 옆면을 추돌하였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10%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택배차량의 주정차를 허용한다는 도로교통법, 경기도 고시 등의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저에게 10% 과실이 있는게 맞는지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213 건물 뒷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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