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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감동적인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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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은 한줄 주황색 실선에 주정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택배기사입니다.

한줄 주황색 실선에 주차 후 택배 배달을 다녀오니 지나가던 차가 후미 옆면을 추돌하였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10%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택배차량의 주정차를 허용한다는 도로교통법, 경기도 고시 등의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저에게 10% 과실이 있는게 맞는지요?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213 건물 뒷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장이 아니기때문에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이 산정됩니다.

    택비차량의 주차 허용에 대한 고시가 있더라도 정식 주차구역이 아닌곳이기에 손해배상(민사)에서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을 처리한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민사)에 대한 과실을 다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