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잡다가 알바생을 때렸는데 합의금 요구
인넝하세요 저는 휴게음식점 업주입니다 엄마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9월1일부터 근로를 시작한 파트타이머(대학생)가 지난 13일 개인사정으로 근로 종료를 원했습니다
대타를 구할때까지 한 주 더 일하기로 하고 15일 월요일 출근을 했습니다
15일 근무 근무 도중 알바생 뺨에 모기가 앉아있어 음식을 파는 곳이라 어머니가 반사적으로 모기를 잡으셨습니다 잡고 보여주고 닦아주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cctv영상○)
배달을 나갔다 온 저는 그 상황을 못보고 뒤늦게 들어서 저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18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약속하고 알바생이 퇴근한 이후 알바생 아버님한테 전화기 왔습니다(녹취○)
아이가 많이 놀랐고 그간 일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번 건에 대해 5일치 임금외 추가적인 보상안을 생각해서 다시 연락달라고 하셨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셔서 본인쪽이 유리한거 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저와는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아버님한테 전화기 와서 애가 많이 놀랐다보다 싶어 청심환, 피로회복제를 사서 연락하고 찾아갔습니다
약도 주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임금을 주려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한다고 말하며 근로계약서도 당일 뒤늦게 작성했습니다 .
그리고 이버님께 씨씨티비영상과 함께 고의가 아니며 죄송하다고 삭과드리며 놀란 아이 맛있는거 사먹으라고 20만원 주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건 다음날 16일 오후에 문자로 아버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원한건 사과와 보싱인이였는데 사괴는 없었고 근로계약서만 쓰고 갔다고 자신이 원하는 보상안은 50만원이라고 하십니다 동의하면 오늘중으로 입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게 답장을 보내며 결론적으로 임금 외 추가적인 보상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뒤이어 온 회신에서는 <사장님. 일을 키우실려고 하시네요. 그럼 연락 기다려주세요.> 라고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처음 통화부터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5일동안 같이 일한 정도 있고 진짜 속상했나보다 싶어 제 마음을 솔직하게 아버님께 말씀드리며 20만원을 제안한건데 과한 보상을 요구 하시는거 같아요
마지막 보내온 문자에서는 업장에 피해가 가는 신고도 하실까봐 스트레스도 받고 걱정됩니다
진짜 저와 엄마가 진짜 모기잡은 행위로 처벌을 받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명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공갈에 해당될까요?
저의 사과의 방식이 잘못된 것인지 합의금 50만원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 결론
이번 사안은 CCTV 영상과 정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모기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신체 접촉으로 보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50만원의 합의금 요구가 반드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법적 쟁점
형법상 폭행죄는 고의적 신체 접촉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생적 이유로 모기를 잡으려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행정적 문제이며 이번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3. 상대방 요구의 성격
상대방이 임금 외 별도의 보상을 계속 요구하면서 사업장 불이익을 암시한다면 공갈에 준하는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두려움을 일으킬 수준이어야 하고,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알리는 정도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4. 대응 방향
임금은 정산해주되 별도의 합의금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하시고, 상대방과의 대화나 문자는 모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경찰서에 상담을 요청하여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고,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모든 의사소통은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