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교 인권침해 사례로 볼 수 있나요?
저희 학교가 지각을 일정 횟수 이상하면 교문에서 30분동안 등교하는 전교생 앞에서 캠페인이랍시고 팜플렛 같은 거 들고 강제로 서있게 시키는데 인권침해 사례로 볼 수 있나요? 교육청에 제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학생들의 지각에 대한 처벌로 교문에서 30분 동안 캠페인을 강제로 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교육청에 제보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 방법은 교육청 홈페이지나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학교의 부당한 처벌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교육청에 제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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