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사내 이사 급여 책정 기준 및 산정 방법
현재 임직원 20명의 사업체를 꾸리고 있습니다.
이 중 대표 이사가 1명, 사내 이사(임원, 주주이며 설립 멤버)가 3명인데 이 분들의 대한 급여 책정 기준 및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취업규칙은 만들고 있으며, 정관에는 별 다른 내용이 없어서 자문을 얻고자 질문드립니다.
1.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임원)의 연 보수 총액이 기업마다 정해져 있나요?
1-1. 정해져 있지 않다면, 따로 기업체에서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에 따라 금액이 다른지?
2. 대표이사와 사내 이사들은 임원 계약서 말고, 사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예: @@기업 근로계약서)
3. 만약 별도의 보수 제한이 없다면 정관 및 주주총회, 의사회로 결정 하여도 상관이 없나요? (한도가 없다는 가정하에)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들의 보수의 대한 세금적인 부분도 참고할만한 사항이 있다면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대표이사 및 사내 이사 보수는 해당 사업장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정하게 됩니다.
정관에 임원 보수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식적으로 임원의 지위에 있을 뿐,
해당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고, 근로시간,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와 달리,
해당 임원들이 실질적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주식을 보유한 설립멤버로서, 경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고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임원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법인세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 혹은 회계사님들께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는 노무사의 답변 영역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