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소음 관련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집앞 피아노가게 항상 문을 열고 피아노를 치는데 동네 분들이 시끄럽다고 해도 막무가네로 하는데 그래서 궁금한게 상가 소음 관련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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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소란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근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상가 소음에 대하여 업종별로 구체적인 규제기준(dB)이 있는 건 아니지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