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화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겨웅 세관장이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그 재화를 수입하는 때에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이 경우 재화가 보세구역(우리나라의 영토 중 관세의 부과를 유예한 일정구역을 말함)에서
반입된 시점에 수입으로 보아 외국에서 국내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 세관장이 북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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