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무소득시 경비 사용 후 개인계좌 이체여부?

2020. 02. 13. 10:50

현재는 무소득 사업자로서.....

일반 경비들(접대비용, 교통비용, 휴대폰사용 비용..등)이 발생하여 개인 계좌에서 사업자 계좌로 이체해

서 사용하였는데요...나중에 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원래 무소득시 처리한 경비를 원래대로 개인 계좌로 이체시켜도 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개인 자금을 사업자통장에 이체해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또한 사업자 통장에 입금했던 금액을 출금해서 사용하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대출등 사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는 것만 아니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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