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게임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궁금해요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중
a,b,c가 있습니다. c가 b를 먼저 지칭하는 채팅을 치고(~~왜함? 이라고 함) 그 후 a가 그채팅에 반응하면서 장애인듯 이라고 이어서 채팅을 쳤습니다. 그 후 b가 ㄴㄱㅁ 속박플레이 하려고 라고 패드립을 하고 아무 채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날때 c가 b에게 패드립(b는 자기엄마랑 듀오중인가)을 하였고 a는 b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때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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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서로 시비가 붙은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의 경우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