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탄소줄
탄소줄23.02.13

페차하면 어떤기준으로보상받나요?

자동차회사 공장에 입고하여 견적이 차량수리비가 시가보다 180%나온다하네요 페차를 하는게

나을것 같아 질문합니다 기준가를 알고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가액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차량 가액보다 180% 초과의 경우 전손 처리하고 차량 가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가 차량시세를 초과하여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시에는 사고당시 책정된 차량가액으로 보상이 되며,

    대물로 처리시에는 사고당시 해당 차종, 연식, 모델에 따른 중고시세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전손 처리 시에는 2가지 기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사고나 본인의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자차 보험에 가입된 금액에서 사고 시까지 감가 상각 된 금액이 보상이 되며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대물 배상에서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 평균값으로 보상의 됩니다.

    대물 배상에서는 차량 값에 더하여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값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