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차하면 어떤기준으로보상받나요?
자동차회사 공장에 입고하여 견적이 차량수리비가 시가보다 180%나온다하네요 페차를 하는게
나을것 같아 질문합니다 기준가를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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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가액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차량 가액보다 180% 초과의 경우 전손 처리하고 차량 가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가 차량시세를 초과하여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시에는 사고당시 책정된 차량가액으로 보상이 되며,
대물로 처리시에는 사고당시 해당 차종, 연식, 모델에 따른 중고시세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전손 처리 시에는 2가지 기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사고나 본인의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자차 보험에 가입된 금액에서 사고 시까지 감가 상각 된 금액이 보상이 되며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대물 배상에서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 평균값으로 보상의 됩니다.
대물 배상에서는 차량 값에 더하여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값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