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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서우아빠42
건우서우아빠4222.08.11

자동차를 폐차할때 가격측정..

자동차를 폐차할때 가격이 동일한가요??


아니면 연식이나 이런걸 따져서 돈을 더 주나요?


침수로인해 폐차하면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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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쁜소128입니다.

    자동차 제원에 보시면 자동차 모델따라 공차 무게가 있습니다.

    그무게 기준으로 1키로당 현재 시세의

    고철가격으로 줍니다.

    예를들어 공차 무게가 1000키로 이고

    고철가격이 1키로 100원이면 1000×100=100,000원 입니다.

    # 폐차장에 가시면 자동차 모델따라

    그날의 시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게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 00은 얼마 가아00은 얼마

    이렇게 가격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연식은 아무관련이 없습니다.

    자동차 무게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폐차는 기본적으로 고철값으로 계산됩니다

    고철값 + 부품값 = 폐차 후 차주가 받는 돈입니다

    부품의 경우 당연하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부품만 계산됩니다

    또한 부품값은 중고로 시중에 팔리는 부품값보다 저렴하게 측정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가의 휠을 장착한 차량은 폐차 전에 고가의 휠만 차주가 따로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폐차장에서는 제대로 된 가격을 책정해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침수 차량도 동일합니다

    침수로 인해 부품 손상이 심해 건질게 별로 없으면 부품값은 거의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고철값만 받게됩니다

    하지만 침수 부품도 건조시켜서 사용이 가능한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부품값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폐차 시 5만원~35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1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폐차시 폐차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차체의 경우 고철로 처리되어 고철에 대한 값을 받게 되며 부품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휠의 경우 알루미늄인지 스텐인지에 따라 가격이 다름)

    또한 고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등 전체적인 차량 상태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