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끈질긴거미122
끈질긴거미122

시골집 상속 지연 추가세금..?

5천만원 정도하는 시골집 15년째 상속신고 안 하면 벌금이나 세금은 어느 정도 더 납부해야 하나요...? 상속 대상자는 3명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속공제는 일괄공제로 최소 5억까지는 가능하므로, 총 상속재산가액이 5억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는 다를 수 있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등기는 법으로 정한 기한이 없습니다.

      늦게 등기한다고해 불이익은 없으나 처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다 계산했을 때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따로 불이익 자체는 없을겁니다.

      다만 그 시골집을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 팔수도 없고, 파는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차피 해줘야하는 사항이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속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법무사를 찾아가셔서 소유권을 이전하셔서 정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