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중계 사이트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경찰 접수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2024년 11월 25일, 피해자는 포켓몬고 계정 판매를 위해 중계사이트에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계정 판매 대금 40만 5천 원이 입금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출금 신청 시 계좌번호 오류로 동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담원은 동결 해제를 위해 동일 금액을 충전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저는 적혀있는 계좌로 40만 5천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출금되지 않았고, 추가로 수수료 명목의 동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 수집 중 사이트에 등록된 계좌번호가 사라지거나 변경된 것을 확인했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찰 민원실의 상담 결과 사기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사이트에 기재된 사업자 정보와 실제 등록 정보가 일치하지 않고, 관련 업체에서도 해당 사이트와 무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총 81만 원(판매 대금 40만 5천 원 + 충전 금액 40만 5천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사이트와 운영자의 신뢰할 수 없는 행태로 인해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아직 사이버신고만 하고 경찰서에 가지는 않았는데 해당 상담원이 매달 10일이 정산일이라 그 때가 되면 알아서 동결이 풀리고 자동입금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내일 경찰서 접수를 해도 될 지 아니면 10일 이후에 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