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거래 도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클래시로얄(슈퍼셀) 계정을 거래하던 도중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름 전화번호를 받은 상황에서 선입금 10000원을 받고 계정을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판매가격은 45만원이였고 44만원 을 입금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구매자(사기꾼)는 카톡을 차단해버렸고 금액은 이채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사기꾼을 조져버릴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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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1만원만 입금 받은 것과 그 이후 차단당한 것을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