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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자 성이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소는 압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자 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남자(남편) 명의인지

여자(부인) 명의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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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와 신분증 확인:

      계약 전에 해당 아파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세요. 이 중에서 현재 집주인의 본명과 생년월일 앞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상대방의 성별을 확인해보세요. 이를 통해 남자(남편) 명의인지 여자(부인) 명의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참여했는지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그들이 참여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한 경우, 해당 매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여부 확인: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미리 은행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대출상담사를 통해 은행별로 대출 조건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로 계약 사항 확인:

      계약 사항과 중간 합의 사항을 문자로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선 계약금 송금 전에 법적으로 안전보장받는 방법:

      최신 트렌드로, 원하는 집이 있을 경우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서를 떼보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명의자, 보증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혹은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만 신청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대법원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외에는 모릅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때문에 함부로 얘기 안해줍니디

      부동산에서 계약할때도 개인정보 함부로 얘기안한다는 확약서를 쓰고 물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면 남/녀 구별이 가능하고 세입자전입신고를 확인하려면 물건지해당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센대열람원을 신청해서 발급 받으면 전입신고한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소유자가 발급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