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 할만한 부업 좀 추천해주세요.

평소 8시에 출근해서 18쯤 퇴금합니다

출근전이나 퇴근후에 간단하게 할 수있는 부업 없을까요?

월 수익 50~80 정도만 되도 만족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시간 및 수익의 과다 여부와 상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업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겸업이 가능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겸업을 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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