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 계신 친정 엄마의 인감증명서를 떼어야 하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1>뇌경색으로 병원에 계신 친정 엄마의 인감증명서를 떼어야 하는데 어찌 해야 하나요?
2>꼭 엄마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떼어야 하나요?
3>딸인데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친정 어머님이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대리인 발급: 친정 어머님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친정 어머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위임장 작성: 친정 어머님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발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는 친정 어머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 내용, 위임자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친정 어머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에는 친정 어머님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친정 어머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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