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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망둥어235
순박한망둥어23521.12.31
수의계약이 적법한지 알려주십시요?

1,전문변호사님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2.보일러 교체공사를 하기위하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1항 5 "

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3.관련하여 "수의계약" 이 적법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참고: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보일러 교체 공사의 대상이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지 기타 관련 법률 시행령상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의 기준이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래 수의 계약 가능 요건 등을 살펴 ㄱ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23., 2012. 10. 8., 2013. 3. 23., 2013. 11. 20., 2014. 5. 22., 2014. 11. 19., 2015. 8. 19., 2016. 1. 15., 2016. 9. 13., 2016. 9. 29., 2017. 7. 26., 2018. 7. 24., 2019. 6. 25., 2019. 9. 17., 2020. 7. 14., 2020. 9. 29., 2020. 11. 3., 2020. 12. 8., 2021. 1. 5., 2021. 2. 2.>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이 필요한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8) 삭제 <2020. 11. 3.>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을 구매하려는 경우

    라. 삭제 <2013. 11. 20.>

    마. 삭제 <2013. 11. 20.>

    바. 삭제 <2013. 11. 20.>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2013. 11. 20., 2014. 11. 24.>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③ 제1항제5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2021. 2. 2.>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전문개정 2010. 7. 26.]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부터 알려주셔야 이에 대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