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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신선한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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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7월 2일에 만 11세 남자 아이가 또래 남자 아이랑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로 팔목 골절이 되어서 왔습니다.

상대 아이는 부상 없었고 쳐다보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CCTV 공개 청구 신청했는데 제공받은 CCTV가 시에서 설치한 그늘막에 가려 직접적인 사고 장면은 안 보이고

자전거가 날아오르는 모습만 찍혔더라고요.

다시 받아봐야 진실을 알겠지만

아이 말로는 본인은 내리막 내려오고 있었고

해당 아이가 건물 안에서 갑작스레 튀어나와 피하다 넘어진 거라고 합니다.

한 달정도 지난 건 개인 사정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아직 CCTV 남아있고

골절이라는 사실과 그 아이가 그냥 도주했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병원비가 꽤 많이 나오네요.

꽤나 크게 넘어져서 정신적 트라우마도 온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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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씨씨티비로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 입증되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른 영상도 받아서 확인해보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라는 점에서 피해자 과실로 감경될 가능성도 감안하고 소 제기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 가해자가 아이가 특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신 부분이기는 하지만, 더 구체적인 관련사정과 cctv 영상 등 확인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