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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호박벌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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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하라고 연락이왔어요 (+ 누구나 다 오는거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요 2025.03.04부터 근무시작했는데 1년 계약직으로 지난 금요일날 근로계약서 갱신으로 연락이 온거에요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이라는데 이것은 계약직원한테 다 통보오는건가요? 제가 그런게 처음이라 잘모르겠어요 어느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알려줄수있나요? (제가 1년 계약직인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없으나, 임금액의 정확성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임금 부분에 대한 변경 계약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임금 인상과 더불어

    계약기간에 대한 갱신도 다뤄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에서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임금 적용자라면 2026.1.1.부터 최저임금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변경된 최저임금으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