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봉대비 대출이 된다는 말이.....

연봉이 5900만원이면 대출이 5900이면 0원 대출이고 5500만원이 대출이면 400만원이 대출 된다는 말인가요

조언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봉 대비 대출은 단순히 연봉에서 대출금을 빼는 개념이 아니라,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로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연봉이 5,900만 원이라고 해서 그만큼 대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매달 갚을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한도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봉 대비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봉 대비 대출이라는 것은 주로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등의

    한도액 기준이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제도와 연관된게 바로 DSR이라는 제도입니다 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이며 코로나이후 정부의 가계대출규제중 하나로 보시면 되며 현재 연 총 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포함한다음에 연소득에서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는지 보는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총대출에서 전세금 대출이나 햇살론등은 제외를 하며 주담대뿐만 아니라 제1~2금융권 모든 신용대출이나 기타대출도 포함됩니다. 현재 수도권은 이 DSR비율을 40%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들면 DTI는 기존에 총부채에서 이자만을 포함 했다면 DSR 연간 갚아야할 총대출이 이자와 원리금을 포함하며 이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DSR비율은 40%라고 한다면 이에 연소득이 5000만원이어야 합니다. 5000만원의 40%비율이 20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의 경우는 연본의 100%내지 150%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금융감독원에서는 개인에 대하여 최고 1억원까지 신용대출을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대출을 5500만원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400만원밖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한도는 연봉에 비례하는게 아닙니다.

    DSR 40%가 현재 기준입니다.

    전체 연봉 대비해 연간 원리금 상환금이 40%를 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즉 연봉이 5900만원이면 연간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5900만원의 40%인 2360만원을 못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총 대출 한도는 연봉이상이 될 수 있죠.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