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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꾀꼬리299
기쁜꾀꼬리29922.05.02
절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정황증거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상황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친구를 A, 친구의 아는 동생을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우선, A와 B는 작성자 본인의 집에 자주 놀러 왔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제가 뭐 밥도 사주고 오토바이 기름값도 넣어주고 가끔씩 본인 집에서 재워주고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A와 B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작성자의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2~3시간 정도 떠들다가 헤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책상 청소를 하는 와중 예전에 쓰던 휴대폰 공기계를 책상 아래에 있는 휴대폰 박스에 넣었습니다. 이 모습을 A는 화장실을 쓰느라 확인하지 못했고, B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는 충전을 위해 본체 앞에 충전기를 꽂아두었습니다. 그날 밤 A와 B는 작성자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 그 다음 날 기상하고 바로 갔습니다.


그 뒤로 제가 약간 쎄한 느낌이 들어서 확인해보니, 에어팟 프로와 공기계가 감쪽같이 사라져있었습니다. 현재 A와 B 둘 다 '나는 안 훔쳤다.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라는 말을 하며 자신들은 이 일에 관련이 없다 라는 식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건에 발이 달려서 알아서 도망간게 아니라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둘이서 작당모의를 하고 훔쳐간게 분명한 상황인데, 이 정황증거만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지만, 모든 정황을 보았을때 딱 들어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황증거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소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고소 이후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황증거만으로도 고소를 진행할수는 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추측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실제 사실은 범죄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정황 만으로 처벌하기 어렵고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신 후에 고소 여부를 고려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