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처음에 세후 600으로 계약했고, 고용주가 추후 소득세는 제가 내어야한다는 말을 하길래, 그렇게하면 근무를 하지 않겠다 했더니 세전 ₩7,380,340 (실수령 6,000,000)으로 계약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 후 근무한지 8개월차에 퇴사를 하였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기납부세액이 제 소득대비 적다는 것을 느껴 다시 한번 이전 급여명세서를 보니 월 소득세가 ₩646,520 나오더라구요.

제가 간이세액표를 보니 세전 7,380,340 기준 월 소득세가 ₩818,890이 나오더라구요.

질문은 만약 고용주가 제 동의 없이 소득세의 80%만 원천징수 한거면, 제가 덜 납부된 소득세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당 연도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평소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평소 소득세가 적게 징수되었다면 매월 세후 급여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대신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소득세를 많이 징수했다면 매월 세후 급여는 낮아지지만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평소 원천징수 금액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최종적인 세금 부담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되는 결정세액으로 귀결됩니다.

    추가로 확인하실 사항은 기납부세액이 평소 급여명세서상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모두 합산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할 것이고 본인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100%로 납부하든 80%로 납부하든 추가 납부되는 세금은 회사에게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