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처음에 세후 600으로 계약했고, 고용주가 추후 소득세는 제가 내어야한다는 말을 하길래, 그렇게하면 근무를 하지 않겠다 했더니 세전 ₩7,380,340 (실수령 6,000,000)으로 계약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 후 근무한지 8개월차에 퇴사를 하였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기납부세액이 제 소득대비 적다는 것을 느껴 다시 한번 이전 급여명세서를 보니 월 소득세가 ₩646,520 나오더라구요.
제가 간이세액표를 보니 세전 7,380,340 기준 월 소득세가 ₩818,890이 나오더라구요.
질문은 만약 고용주가 제 동의 없이 소득세의 80%만 원천징수 한거면, 제가 덜 납부된 소득세를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