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월급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 7월 6일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가 2번(근로시간 9시간)밖에 있지않아서 월급이 적을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세금의 이유로 13150원만 받게되었는데 이게 세금상 맞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세금은 9만원이상때갔는데 저는 그 이유가 일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이 되는줄 알았습니다.
매월 비슷한 근로시간과 세금을 냈기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지만
근무일수가 2번이고 근로시간이 9시간밖에 되지않았는데 세금을 93340원이나 때갔는데 맞는 계산인가요??
5인 이상사업장에 근무는 1년을 넘게하여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령,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퇴직소득세 등 세금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1일을 기준으로 전액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향후 정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마지막달에도 건강과 연금은 한달치 전액이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퇴직정산을 하여 질문자님이 실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