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틀일한 급여에서 뗀 세금이 궁금합니다
입사했지만 맞지않아서 이틀만에 나왔거든요.
어차피 최저시급인 곳이예요 그리고 수습때도100프로지급이였고요. 점심시간빼고 총17시간일했고요.근데 무슨세금을 어떻게 떼길래 122,620만 나온건가요? 단기는 고용보험만 떼는거로 들은거같은데요. 궁금합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틀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7시간*시급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료는 0.9%이므로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