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단히희망을가진시베리안허스키
대단히희망을가진시베리안허스키

이틀일한 급여에서 뗀 세금이 궁금합니다

입사했지만 맞지않아서 이틀만에 나왔거든요.

어차피 최저시급인 곳이예요 그리고 수습때도100프로지급이였고요. 점심시간빼고 총17시간일했고요.근데 무슨세금을 어떻게 떼길래 122,620만 나온건가요? 단기는 고용보험만 떼는거로 들은거같은데요. 궁금합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틀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고용보험료(0.9%)만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7시간*시급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보험료는 0.9%이므로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