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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백지영
백지영

자전거 타다가 후진하는 자동차에 치였습니다.

인도로 자전거타고 가다가 후진하는 자동차에 치여서 넘어졋습니다.무릅좀 까지고 자전거 핸들이랑 안장에 기스나고 좀 까졌어요.무릅은 시간지나니까 시끈시끈하네요.지금 제사정이 좀어려워서 돈으로받고싶은데요 받을수있는지 얼마를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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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불법이지만 후진한 자동차라고 해서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 차량도 파손이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차량의 수리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서로 보험 처리 없이 원만히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 상대방도 그렇게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며

      금액적인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