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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앵무새52
재산세 30만원이 넘으면 카드별로 분할납뷰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카드로 나눠낼려고 하니 분할납부가 안되도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50만원 이내라면 분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무이자할부 등을 통해서 결제는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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