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훈련 연장 급여 수령 중 조기 재취업 시 조기 재취업 수당 수령 여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12개월 연장하여 훈련 연장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을 때,
2개월 훈련 연장 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소정 급여 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어야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장 급여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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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51조에 따른 훈련연장급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 하는 것으로, 즉 해당 급여를 받는 연장일은 소정급여일수 자체를 늘리는 개념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급여일수'와는 별개의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연장급여 수급 도중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