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훈련 연장 급여 수령 중 조기 재취업 시 조기 재취업 수당 수령 여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소정 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12개월 연장하여 훈련 연장 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을 때,
2개월 훈련 연장 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구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소정 급여 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어야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장 급여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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