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보상으로 주는 현금성 상품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A라는 코인이 있는데 해당 플랫폼에서

39000원 짜리 물건을 사면 39500원어치의 A코인을 지급해줍니다.

이 때 이 물건을 100개를 살 경우 395만원의 A코인을 지급받게 되는데 (1개씩 100회 반복해서 삼)

이때 A코인 39500원 x 100 을 받은건 세금이 납부해야 할까요?

납부해야 한다면 기타소득세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물건 39,000원 짜리를 샀으므로 해당 물건구매지출은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