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하려다 다시 돌려놓았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소지하고 있던 전자 담배를 다른 미성년자가 절도 했는데
다음날 원 주인이 가게 주인과 함께cctv를 통해 범인을 찾아서 전자 담배를 원위치에 돌려놓고
10 만원을 합의금으로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절도범은 전자 담배를 다시 원위치에 돌려놓았고 합의금은 기한내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절도죄가 성립 하는건가요?
그리고 절도 당한 전자 담배 값의 두 배 금액을 합의금으로 주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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