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담배는있는데 라이터가 없어서 훔칠려다 실패
미성년자인데 담배는 있고 라이터가 없어서 훔칠려다가 사장님이 와서 안 훔치고 그냥 나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편의점에 갔을때 훔친거 같다고 신고를 한다는데 이게 처벌을 받을까요? 계속 사과하고 엄마 연락처는 안 된다고 하고 훔친거 같다면 제가 배상한다 했습니다 이게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훔칠려고하다가" 부분이 인정된다면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절도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훔치려다가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죄나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아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절도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그 재물을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라이터를 훔치려고 시도했지만 사장님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절도의 고의가 있었고 절취 행위를 시작했다면 절도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2. 소년법 적용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처분은 범죄의 정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담배 소지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신고 의사를 밝혔지만, 귀하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합의를 통해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편의점 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