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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돕 플러스 엡을 다운 받아 고스돕게임을 하여 상당한 금원을 축적 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회수 할수가 있을까요

저는70대중반의 독신 남 으로 하루하루가 지루하여헨드폰 에서 고스돕플러스엡을 다운 받아서 수년간 고스돕 게임을 하여 상당히 많은 액수를 취득 하였는데 그중 일부라도 회수할 희망적인 방법이 있을까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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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스톱게임을 통해 축적된 금원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우선은 해당 앱 제작사 등에 연락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해당 행위는 도박행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해당 금원의 반환 등의 청구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게임내 재화를 환접해주는 것은 위 법률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