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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마우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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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외벽이 떨어졌는데 수리는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건물의 왼쪽 옆면 외장재가 떨어져 수리를 요청 받고 있습니다(빗물이 세는 상황). 왼쪽 라인이 (101, 201, 301,401) 1호 라인이고, 오른쪽 라인이 (102, 202, 302, 402) 2호 라인인데 왼쪽 벽이 수리가 필요하니 1호 라인에서 수리를 하라고 합니다.(작은 빌라입니다)

저는 1호 라인이지만 아직 피해는 없어 지켜보고 있었는데 2호라인 중 한 집에서 수리를 하지 않아 자신의 집까지 피해가 가면 책임을 물겠다고 종이를 붙여놓았더라구여.. 수리는 할 예정이나 건물의 문제인데 1호라인만이 책임을 져야하나요? 그분들도 자신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그런 글을 써 붙여 놓은거면 같이 수리를 해야하는 것 같아서요.. (수리를 같이 하지 않는데 수리를 안해서 피해를 보면 책임을 물겠다? 이해가 안돼요)

이런 경우

1. 건물 수리는 누가 해야 하나요?

2. 혹시 수리를 안해서 피해를 본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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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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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 등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동 건물 등의 경우 공유부분이라면 어느 라인만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각 공동 세대가 공용부분에 대한 벽면에 대한 수리비를 분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해 전유부분은 개인이, 공유부분은 아파트에선 관리소에서 빌라에서는 전체 입주민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외벽은 공유부분인바, 전체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리를 안해서 피해를 본다면, 결국 아파트 전체 입주민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 외벽의 경우 공용 공간 입니다.

    공용 공간의 수리비는 건물의 소유주가 해야 하며 위 경우 모든 소유주가 공동으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리가 안되 피해가 계속된다해도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