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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중도정산에 따른 소득세 반환이 있어서 세전보다 세후가 더 높은게 맞나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도정산소득세 부분이 반영되어야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25년 총 급여가 크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를 지급할 당시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따라 원천징수하고 세후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말 그대로 간이세액이므로 실제 세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후 중도퇴사를 할 경우, 퇴사하는 달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하였던 소득세+지방세 합계와 근로하면서 받았던 세전금액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만큼 정산합니다.

    중도퇴사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 금액이 실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보다 큰 경우가 많아 퇴사정산시 근로자에게 돌려줘야할 부분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렇게 세금을 돌려줄 경우 돌려주는 세금은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낼 원천세(다른 직원 포함)에서 조정해주거나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정산은 일종의 약식연말정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때 근로자들이 돈을 돌려받는 것처럼 중도퇴사정산 시에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를 쉽게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급여 200만원이라 가정을 해봅니다.(최저임금 이런거 안따집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여 2월 28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합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이때 세금을 1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근로자는 2개월 근로하고 세금을 2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세금을 낸것입니다.) 근로자는 총 400만원의 급여에 대해 2만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총급여 400만원은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신고를 하면 결정세액이 0 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2만원을 돌려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시 퇴사자 정산을 하면 이 2만원을 공제항목에 마이너스2만원 공제를 합니다. 마이너스 공제이니 최종 지급액은 더 늘어 납니다.

    따라서 세전보다 세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정산 시 소득세 환급이 나오는 경우라면 마지막 급여 지급 시 포함하여 지급하기에 세후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퇴사시 기존에 매월 납부한 세금을 일부 또는 전액 환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급여보다 실수령액이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