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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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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언제부터 시행 중 일까요?

증여세 비과세 관련 몇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 이는 언제부터 시행 중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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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규정은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규정은 2024.01.01 이후에 증여하는 분 부터 적용되며 증여일 전후로 2년내 혼인신고 또는 출산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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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억까지 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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