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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보험과 가배보험의 차이점???

일배보험은 오로지 내가

자전거를타고 가다가 행인을 치였을때 피해보상이 보험으로 되는거고

가배보험은 비록 내이름으로 가입을 해도 가족중에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치였을때 피해보상이 보험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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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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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 배상책임보험과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의 차이는 자신과 배우자를 제외한 동거가족을 피보험자로 넣을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상 배상책임보험은 나와 법률상 배우자만이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들어갈 수 있지만 그외 동거가족이나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면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동거가족이나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 그리본 분가한 미성년자 자녀까지도 피보험자의 범위에 넣을 수 있어서 피보험자의 범위가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더 넓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기명피보험자로 등재한 자녀만이 배상책임보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보험과 가배보험의 차이는 보상받는 대상에 있습니다. 일배보험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피해를 입힌 경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반면 가배보험은 가입자와 배우자 외에도 동거하는 가족이나 별거 중인 미성년 자녀까지 포함되어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이 자전거를 타고 사고를 내면 가배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일배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족형 보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성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와 가배의 차이점은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일배는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만 보상받을 수있고 부모나 그리고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배는 본인과 배우자 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 중인 주민등록상 친족, 피보험자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한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부분을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배와 가배 모두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예전에 가입한 분들 가운데 1,2만원 분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20만원 정도 됩니다.

    보상청구시 회사측에서는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피해 상황을 입증할 목격자나 영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범위와 본인부담금 등 보장내용은 가입한 시기와 가입한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궁금하신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타에 전화해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전거 타다 사람이 다쳤다 면 일베든 가배든 모두 보상이 됩니다.

    내 자녀가 자전거 타다 행인이 다친 경우에는 일배보험이면 보상이 안되지만 가배보험이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어린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와 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가족형 가입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다 똑같습니다. 앞에 가족이 붙었다고 해서 새로운 특약이 아니란거죠. 선생님과 함께 살고 있는 부모, 형제들 가운데 한명이라도 가입을 하고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회했을 때 같이 살고 있다는게 증명이 되면 일상생활책임특약으로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앞에 가족 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아도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배보험은 비록 내이름으로 가입을 해도 가족중에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을 치였을때 피해보상이 보험으로 되는건가요?

    가배보험이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을 이야기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 가족일배책이 있다면 해당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일배책과 가배책의 보상범위는 같습니다.

    다만 보험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일배책은 가입자이나 가배책은 가입자와 가족 등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예시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상은 가입자만, 가족은 등본 상 같이 거주하시는 가족까지 포함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만이 해당이 되며 가족일상배상책임은 나를 포함한 가족이 실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그에 대한 물건 또는 사람에 대한 배상을 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