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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범한라마287
제가 한국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출국은 3월 말이고 2월에 수익 창출이 나서 3월부터 애드센스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하게 한국의 은행 외화계좌로 받고 나중에 세금 신고하면 될까요?
워홀기간은 1~3년 예정이고 호주에 가서도 유튜브는 계속 운영 할 생각입니다!
가서 호주 계좌도 만들게 될 텐데 수익금을 호주 계좌로 받는것이 세금 감면에 유리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호주로 워홀을 1~3년 가실 예정이라면 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국내에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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