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있을까요? 물론 탈세하겠다는건 아니구요
절세와 탈세는 종이한장 차이라고 했습니다 ㅎㅎ..
만약 아파트 2018년에 구매해서 올해 매도하고
약 2억원 이하의 차액이 발생된다면
세율표대로 38% 의 소득세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절세 할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양도소득세의 경우, 2018년이라면 2년이 훨씬 지났으며 2년 거주 후 매도하는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해야함)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9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는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1.5억~3억이라면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중과세 대상일 경우 기본세율+20% 혹은+30%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2억원 이라면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를 최대한 확인하여
포함시켜야 절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