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급여 인상 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퇴직 연금 미가입되어 있고, 퇴직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3월에 급여 인상이 되었고 6월에 퇴사 예정인 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 산정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6/9 퇴사 예정. 전월 25일 ~ 당월 24일까지 급여를 25일에 지급
3월 분 급여 270만원 -> 310만원 인상된 경우
6/1 ~ 6/9 (9일) -> 310 / 31 * 9 = 900,000원
5/1 ~ 5/31 (31일) -> 310 만원
4/1 ~ 4/30 (30일) -> 310 만원
3/10 ~ 3/31 (22일) -> 310 / 31 * 15 = 1,500,000원
270 / 31 * 7 = 609,677원
총 9,209,677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 산정기간이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라면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입니다.
평균임금은 질문자님께서 구한 방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만약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6.9일 퇴사를 할 경우 기간을 역산하여 작성하신 바와 같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