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뚜레ㅇㅇ빵집 퇴사시 알바몬구인공고비용
ㅇㅇ쥬르 빵집에서 오늘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자의로 6개월 이내에 퇴사하게된다면
알바몬이나 등등의 구인공고비용을 지불하고 나가라하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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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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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 미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하는 것으로 위법 무효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예정이 금지되므로 해당 조항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을 정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위약금으로 구인공고비용을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은 해당 법령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위약예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위와 같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퇴사를 이유로 일정액을 배상토록 하는 곳은 위약예정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