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녀에게 매월 5만원씩 소액으로 입금 후 주식 매매 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명절에 받는 용돈도 아이들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원칙은 5만원 입금시마다 증여세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세무사님들중에서 좀 모아서 2천만원이 될 쯔음에 한꺼번에 신고하라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5만원씩 소 액으로 넣어서 주식 사다가 몇백만원 됐을떄 증여세 신고 하려고 하면
증빙은 뭘로 해야 하나요?
그 당시 주식 잔고증명서가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