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소액 증여세 신고?(매월 5만원입금)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매월 5만원씩 소액으로 입금 후 주식 매매 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명절에 받는 용돈도 아이들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원칙은 5만원 입금시마다 증여세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세무사님들중에서 좀 모아서 2천만원이 될 쯔음에 한꺼번에 신고하라고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5만원씩 소 액으로 넣어서 주식 사다가 몇백만원 됐을떄 증여세 신고 하려고 하면

증빙은 뭘로 해야 하나요?

그 당시 주식 잔고증명서가 인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늦게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10년간 2처만원쯤 모아서 한번에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증빙은 계좌이체내역입니다. 주식평가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