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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jungloan)
정론(jungloan)23.11.08
법인 소유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 갈 경우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곧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법인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이 주어지는 지요? 일부 소문에 현금 청산 얘기가 있던데....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근거도 함께 부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이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없습니다.

    2.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이라도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물권자의 소유였던 경우에는 분양자격이 없습니다.

    3. 법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이고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단독소유였던 경우에는 분양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셨고 그 아파트가 다물권자의 소유가 아니었다면 재건축 조합원이 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셨거나 그 아파트가 다물권자의 소유였다면 재건축 조합원이 되실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라도 입주권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법인이라고 해서 강제 현금청산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