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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끼가많은호두
다시봐도끼가많은호두

간이대지급금으로 퇴직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랑은 문제 없고, 회사가 돈이 없어서 퇴직금을 늦게 줄것 같아 제거 그냥 신청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후기가 다 달라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꼭 신고를 하고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죠?

(급여명세서는 입사 후 퇴사까지의 모든 명세서가 필요한건가요?)

-재직 중 회사 사정이 안 좋아 합의 하에 몇개월만 급여를 원래 연봉보다 조금 낮게 받았는데(2개월 후 원대대로 돌아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담당자가 배정되면 출석을 하는 게 있던데 그냥 간이대지급금 신청만 해도 출석을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체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몇개월만 급여를 원래 연봉보다 조금 낮게 받은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청 신고나 소송진행시 출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정을 받은 뒤에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신청은 임금체불이 확인된 후 가능하므로 임금체불진정을 먼저 접수한 후 조사가 이루어져 임금체불이 확인되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