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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인번호로 전화 할때가 있다는건 아는데 만약에 한달정도? 서로 통화가 어긋낫으면 보통은 문자나 출석요구서 같은걸 우편으로 보낼까요? 아니면 계속 어긋나도 전화만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화해서 통화연결이 안된다면 문자메시지로 알릴 가능성이 높고, 문자메시지로도 연락이 안된다면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부재중 통화가 왔다면 직접 경찰에 연락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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