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나중에 기회되면 2001년 마산MBC 연중 캠페인 올려도 되나요?

과거에 녹화해 둔 2001년도 마산MBC(현 MBC경남)의 연중 캠페인 공익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자료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데, 지상파 방송사에서 송출했던 영상을 개인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의 플랫폼에 직접 업로드해도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방송사 측의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 혹은 공익적 목적이나 오래된 아카이브 자료로서 허용되는 범위가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연히 저작권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무단으로 올리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런 영상을 여기 올리면

    질문과는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규정상 문제가 되어 활동정지도 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0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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