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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진주 MBC 공익광고 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해도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과거 2005년도에 방영되었던 진주 MBC 연중캠페인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스팟 형식의 공익광고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개인 블로그나 아하 같은 Q&A 커뮤니티 게시판에 직접 업로드하여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공익광고라 하더라도 방송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05년 방영된 진주 MBC의 공익광고 영상은 공익적 목적으로 공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방송사의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공익광고를 포함한 모든 방송 제작물은 해당 방송사에 저작권이 귀속되며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공표 후 70년 동안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공익광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자유롭게 배포해도 된다고 오해하지만 발행 주체가 방송사인 이상 무단 복제와 배포는 금지됩니다. 비영리 목적이나 공익적 취지로 개인 블로그나 커뮤니티에 업로드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없다면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 행위가 성립합니다.

  • 비록 공익 목적의 광고(캠페인)라 하더라도 방송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을 동의 없이 직접 업로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익광고도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비영리·공익 목적이라도 원본 영상을 직접 업로드하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어요. 방송사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