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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허락을 받은 2005년 진주 MBC 공익광고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도 저작권 문제가 없나요?

과거 2005년에 방영된 진주 MBC 연중캠페인 '나누면 행복해집니다' 스팟 공익광고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사 측에 사전 문의하여 게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둔 상태인데요. 이처럼 저작권자의 구두나 서면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아하 Q&A 게시판이나 개인 SNS에 영상을 직접 업로드하여 공유해도 추후 법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지 확답을 얻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익광고는 퍼져야 하는게 목적이라서 수정이나 상업적 이용이 아니면 허가 없어도 사용할수 있을거에요.

    공익적으로 퍼트리고 알게 하는게 목적이라.